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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1082 |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