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8
법무811-31082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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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때에 계속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일수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