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09
근기1451-3610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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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작성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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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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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조퇴, 지각이 월 3회일 때 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 사항이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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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산입치 않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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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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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지각, 조퇴 3회를 결근으로 취급함은 부당함.
- 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