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02
법무811-31290
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같거나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규 등에 별도의 퇴직금 산정기준액을 두고 있는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