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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1290 | 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같거나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