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5
해지125-21626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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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국내에 귀국 요양한 기간이 최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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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국내에 귀국 요양한 기간이 최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되었을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