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24
근기1455-34423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5조(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절차)(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뜻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음.
다만, 전체근로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취업규칙작성 및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되었을 경우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