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조직 내 인화를 저해…기각인천2021부해7112022-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기각경기2021부해26412022-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2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72022-02-1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기각경기2021부해26392022-0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기각서울2021부해24802022-0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672022-0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이후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72022-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2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조를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없어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기각부산2021부해5922022-0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기각서울2021부해23342022-01-2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