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27 | 2021누562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이 해당 사안 분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참가인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학력과 경력 사칭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사고와 통보 시점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참가인이 분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 의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형식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참가인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소액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19. 선고 2021고단752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19년 7월경 이미 참가인에게 이력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참가인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학력과 경력 사칭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참가인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교통사고와 통보 시점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참가인이 분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 의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형식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이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