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7 | 2020가합5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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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강의료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강의료는 학원 강의 및 원격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강의 시간 및 해당 강의로 인한 매출에 따라 산정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강의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강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계약 제6조 제1항, 제2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원강의료 및 원격강의료를 지급하도록 정함.
강의 개설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회사는 강의의 성격과 학원 운영 계획,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의 개설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강의 개설을 보류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계약 제11조 제3항: '회사는 각 강의의 성격과 학원 운영 계획, 강의실 상황에 따라 학원강의 개설 여부 등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홍보 의무 및 원격강의 제작·운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회사는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원격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강의가 개설된 경우에만 온라인 강의 홍보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원격강의 제작·운영을 보류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 강의 홍보 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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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후 피고가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것은 일반 사회관념이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임.
- 피고는 사태 수습 및 원고의 강의 복귀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하였고, 원고와 의견을 나누었음.
- 원고는 합의금 과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형사판결 양형 이유에도 반성 없는 태도가 지적됨.
- 피고는 계약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강의를 맡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피고와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 '피고와 원고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강의료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강의료는 학원 강의 및 원격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강의 시간 및 해당 강의로 인한 매출에 따라 산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강의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강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항: 피고가 원고에게 학원강의료 및 원격강의료를 지급하도록 정함.
강의 개설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피고는 강의의 성격과 학원 운영 계획,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의 개설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강의 개설을 보류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 '피고는 각 강의의 성격과 학원 운영 계획, 강의실 상황에 따라 학원강의 개설 여부 등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홍보 의무 및 원격강의 제작·운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피고는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원격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원고의 강의가 개설된 경우에만 온라인 강의 홍보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여론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원격강의 제작·운영을 보류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 강의 홍보 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피고는 고유의 판단으로 원격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강의가 개설된 웹사이트의 온라인 강의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 이행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준법의식과 사회적 기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의 강의 개설 보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강사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가 학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학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음.
- 원고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기각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