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2020나20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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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휴가 시 대체인력 편성을 위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공유됨.
-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휴가나 방송 일정 차질 시 원고가 대신 업무를 수행함.
- 피고로부터 배정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각을 기준으로 출퇴근하였고, 거의 매일 출퇴근함.
- 출근 시 피고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함.
- 원고는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 혜택을 위한 등재일 뿐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수령은 없었음.
- 원고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별로 급여를 수령함.
- 피고가 협찬받는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의 분장실에서 피고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음.
- 피고는 2019. 7. 7. 신입사원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2048261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2020나2048261 granted 법원 판례 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피고의 D방송국장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TV 및 라디오 날씨방송(주 5회)을 진행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요청 시 합의하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도록 정함. - 2015. 11. 2.부터 D방송국에 출근하여 계약된 프로그램 외에도 G, H, I 등을 매일 진행함. - 2016. 9.경 내부 테스트 및 아나운서 교육 후 TV 및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함. - 2018. 6.부터 2018. 10. 28.까지 평일 D방송국, 주말 E방송국에서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함. - 2018. 10. 28. 이후 평일과 주말 모두 E방송국에서 근무함. - 2018. 12. 1. 피고의 E방송총국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방송국으로 출근함. - 새로운 계약서에는 출연 프로그램 수 'TV 및 라디오 뉴스 등 2개 이상', 출연 프로그램명 'TV 오전뉴스, 라디오 정오뉴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계약기간 '2018. 12. 1.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로 명시됨. - E방송국 출근 후 곧바로 저녁 9시 메인 TV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함. - 원고는 아나운서부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함. - 피고의 개국기념식, 종무식 사회, 'J', 'K' 행사 강의, 방송국 견학 특강 및 질의응답, 봉사활동 등 피고의 일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아나운서실 대여의상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의 방송편성부장이 아나운서별 업무 배정을 하고, 국장, 아나운서 부장의 결재를 거쳐 SNS 또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함. - 피고는 주간 단위 일일편성표를 회람하고, 근무 내용 변동 시 SNS 메시지로 변경 요청함. -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구분 없이 업무 배정함. - 방송 전 의상 색상 지시, 방송 구성 및 내레이션 멘트 문서 제공 등 방송 진행에 대한 지시를 받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며,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피고의 D방송국장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TV 및 라디오 날씨방송(주 5회)을 진행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요청 시 합의하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도록 정함. - 2015. 11. 2.부터 D방송국에 출근하여 계약된 프로그램 외에도 G, H, I 등을 매일 진행함. - 2016. 9.경 내부 테스트 및 아나운서 교육 후 TV 및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함. - 2018. 6.부터 2018. 10. 28.까지 평일 D방송국, 주말 E방송국에서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함. - 2018. 10. 28. 이후 평일과 주말 모두 E방송국에서 근무함. - 2018. 12. 1. 피고의 E방송총국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방송국으로 출근함. - 새로운 계약서에는 출연 프로그램 수 'TV 및 라디오 뉴스 등 2개 이상', 출연 프로그램명 'TV 오전뉴스, 라디오 정오뉴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 계약기간 '2018. 12. 1.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로 명시됨. - E방송국 출근 후 곧바로 저녁 9시 메인 TV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함. - 전체 아나운서들의 당직 근무를 편성함. - 원고의 휴가 시 대체인력 편성을 위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공유됨. -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휴가나 방송 일정 차질 시 원고가 대신 업무를 수행함. - 피고로부터 배정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각을 기준으로 출퇴근하였고, 거의 매일 출퇴근함. - 출근 시 피고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함. - 원고는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 혜택을 위한 등재일 뿐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수령은 없었음. - 원고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별로 급여를 수령함. - 피고가 협찬받는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의 분장실에서 피고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음. - 피고는 2019. 7. 7. 신입사원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 - 원고는 아나운서부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함. - 피고의 개국기념식, 종무식 사회, 'J', 'K' 행사 강의, 방송국 견학 특강 및 질의응답, 봉사활동 등 피고의 일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아나운서실 대여의상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의 방송편성부장이 아나운서별 업무 배정을 하고, 국장, 아나운서 부장의 결재를 거쳐 SNS 또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함. - 피고는 주간 단위 일일편성표를 회람하고, 근무 내용 변동 시 SNS 메시지로 변경 요청함. - 정규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구분 없이 업무 배정함. - 방송 전 의상 색상 지시, 방송 구성 및 내레이션 멘트 문서 제공 등 방송 진행에 대한 지시를 받음. - 전체 아나운서들의 당직 근무를 편성함. - 원고의 휴가 시 대체인력 편성을 위해 피고에게 보고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공유됨. -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휴가나 방송 일정 차질 시 원고가 대신 업무를 수행함. - 피고로부터 배정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각을 기준으로 출퇴근하였고, 거의 매일 출퇴근함. - 출근 시 피고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함. - 원고는 2017. 9. 1.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 혜택을 위한 등재일 뿐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수령은 없었음. - 원고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별로 급여를 수령함. - 피고가 협찬받는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의 분장실에서 피고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음. - 피고는 2019. 7. 7. 신입사원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쉽게 부정되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9. 7. 7.까지 피고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개국기념식, 종무식 사회, 행사 강의, 견학 특강, 봉사활동, 의상 관리 등)도 상당 부분 수행함. -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방송 출연 자료를 찾기 어렵고, 평일 D방송국, 주말 E방송국 출근하며 모든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소화함. - 단체 카톡방을 통해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다른 아나운서들의 일정 차질 시 수시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짐. -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신규 인력 채용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원고를 2015. 11. 2.부터 2019. 7. 7.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며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임.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만료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종속성 판단의 종합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업무 내용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 계약 내용보다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통해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함. - 본 판결은 방송업계 등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한 분야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로관계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