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2-17 | 2019구합8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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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적법성 여부 (절차 및 사유)
- 해고 절차: 구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210호) 제43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함.
-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자에게 2012년 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가 업무상 비밀이나 군사 기밀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항에 대한 제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구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210호) 제43조 제5호
중간수입 공제 누락의 위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노동위원회는 보상금액 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2019구합893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국방홍보원)는 2012년 피고보조참가인과 프리랜서 약정서를, 2018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 함. 원고는 2019. 3. 27. 피고보조참가인이 언론 매체에 약정서를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정하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음향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반 규정 준수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으며, 원고 소유 장비를 이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비교적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비상대기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을 올린 점, 본인을 프리랜서로 인식한 점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거나 형식적인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국방홍보원)는 2012년 피고보조참가인과 프리랜서 약정서를, 2018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 함. 근로자는 2019. 3. 27. 피고보조참가인이 언론 매체에 약정서를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가 정하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음향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반 규정 준수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으며, 원고 소유 장비를 이용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던 점, 비교적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비상대기 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을 올린 점, 본인을 프리랜서로 인식한 점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거나 형식적인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의 적법성 여부 (절차 및 사유) 해고 절차: 구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2210호) 제43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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