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2-11 | 2021구합614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은 최대 10년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함.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임용권자는 2009. 1. 11.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한 2019. 1. 10.까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임용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21. 1. 10. 계약기간 만료로 임기제공무원 직위에서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2021. 1. 11.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함.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2021구합614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법리 봄.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봄. 근로자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남.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1406 판정일 2022.0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남.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함.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임용권자는 2009. 1. 11.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한 2019. 1. 10.까지만 원고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21. 1. 10. 계약기간 만료로 임기제공무원 직위에서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2021. 1. 1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함.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함.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의5 제1항 음.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의5 제2항 함.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3항 봄.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1항 함.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2항 음.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봄. 법원공무원규칙(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6항 음. 검토 이 판결은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된 경우, 근무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으로 재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내용, 조건, 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연장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함.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임용권자는 2009. 1. 11.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한 2019. 1. 10.까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임용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2021. 1. 10. 계약기간 만료로 임기제공무원 직위에서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2021. 1. 11.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1구합614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법리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법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남.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은 최대 10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1406 판정일 2022.0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남.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은 최대 10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함.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임용권자는 2009. 1. 11.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한 2019. 1. 10.까지만 원고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21. 1. 10. 계약기간 만료로 임기제공무원 직위에서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2021. 1. 1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 함.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 함.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의5 제1항 :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의5 제2항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 함.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3항 :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 제외)은 대법원규칙 등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1항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2항 :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법원공무원규칙(2013. 12. 10. 대법원규칙 제25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봄. 법원공무원규칙(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3 제6항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검토 이 판결은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된 경우, 근무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으로 재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내용, 조건, 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연장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함.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임용권자는 2009. 1. 11.부터 최대 10년이 경과한 2019. 1. 10.까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임용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2021. 1. 10. 계약기간 만료로 임기제공무원 직위에서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2021. 1. 11.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 함.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