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21구합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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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평가 부당성 주장에 대해, S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고, 다수 직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참가인이 허위 평가를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수습평가 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직원의 근무내용이 불량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필요성이 있으며, 40여 일의 근무 기간이 평가에 짧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 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수습평가 기준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 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없음.
- 통상의 해고보다 본계약 체결 거부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직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수의 평가자 의견 일치 여부, 구체적인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및 절차의 계약상 근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
- 사용자는 수습평가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2021구합6115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6. 15. 참가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원고와 참가인은 수습기간 3개월, 수습평가 D등급 이하 시 부적격 탈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 7. 25.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2020. 7. 30.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0. 7. 31.자로 근로관계 종료 및 본채용 거부를 통지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 참가인이 2020. 7. 25.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2020. 7. 25.자 녹취록의 발언자가 인사권 없는 G일 가능성, 참가인이 2020. 7. 30.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심의하고 통지한 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원고가 자택대기 중으로 기재된 점, 2020.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가인은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 음.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 쟁점 : 참가인의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결여되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6. 15. 참가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근로자와 참가인은 수습기간 3개월, 수습평가 D등급 이하 시 부적격 탈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 7. 25.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2020. 7. 30.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0. 7. 31.자로 근로관계 종료 및 본채용 거부를 통지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참가인이 2020. 7. 25.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0. 7. 25.이 아닌 2020. 7. 31.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2020. 7. 25.자 녹취록의 발언자가 인사권 없는 G일 가능성, 참가인이 2020. 7. 30.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심의하고 통지한 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근로자가 자택대기 중으로 기재된 점, 2020.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참가인은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 음. 해고사유의 적법성 여부 쟁점: 참가인의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결여되어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명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법원명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11명의 평가자로부터 평균 13.45점을 받아 부적격 탈락 기준인 D등급(10~20점) 이하의 점수를 받 음. 근로자의 평가 부당성 주장에 대해, S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고, 다수 직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로자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참가인이 허위 평가를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수습평가 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직원의 근무내용이 불량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필요성이 있으며, 40여 일의 근무 기간이 평가에 짧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 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수습평가 기준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 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1154 판정일 2022.01.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명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법원명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11명의 평가자로부터 평균 13.45점을 받아 부적격 탈락 기준인 D등급(10~20점) 이하의 점수를 받 음. 원고의 평가 부당성 주장에 대해, S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고, 다수 직원의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의 근무 내용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참가인이 허위 평가를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수습평가 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습직원의 근무내용이 불량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 필요성이 있으며, 40여 일의 근무 기간이 평가에 짧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 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수습평가 기준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 계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없 음. 통상의 해고보다 본계약 체결 거부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직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원고의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임.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수의 평가자 의견 일치 여부, 구체적인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및 절차의 계약상 근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고려 됨. 사용자는 수습평가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음. 통상의 해고보다 본계약 체결 거부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직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임.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수의 평가자 의견 일치 여부, 구체적인 평가 내용, 평가 시기 및 절차의 계약상 근거 유무 등이 중요하게 고려 됨. 사용자는 수습평가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