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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기각서울2024부해5742024-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가 해당 업무를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배제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과 결재권한 회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일부인정서울2024부해7772024-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관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7412024-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4.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도 …기각경기2024부해912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32024-04-30횡령/배임
- 노동위① 우리 위원회가 2024. 3. 5., 2024. 3. 14., 2024. 3. 21., 2024. 4. 1.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각하경기2024부해887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전직 명령은 단체협약에 근거(제13조 제3항)가 존재하고, 매년 일정 규모의 전환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강화된 것…초심취소중앙2024부해3452024-04-3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기각경북2024부해168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시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가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명령의 대상 여부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생이 확정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592024-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피해직원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기각전남2024부해1772024-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일부인정전북2024부해72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등을 의도하여 특별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됨나.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4공정82024-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이 2024. 2.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1은 2024. 3. 4.에, 근로자2는 2024. 3. 19.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근로자1은 2024. 3. 6. 자로, …기각전남2024부해1872024-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기각)기각경기2024부해8002024-04-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