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6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177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피해직원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환배치 이후의 노동강도가 크게 부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야간근무, 분진ㆍ소음 발생,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한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수인한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2024. 1. 30. 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피해직원이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점, 근로자가 피해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환배치 이후의 노동강도가 크게 부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야간근무, 분진ㆍ소음 발생,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한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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