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26 | 2022가합5210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F은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으며,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2.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일반회계 계좌:
-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755,302,628원(항목구분 1, 2, 4, 7)은 회사가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회사의 대학원 학비 지급을 위해 N대학교에 송금된 11,856,000원(항목구분 3)은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손해배상 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521033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52103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26 | 2022가합521033 partial 법원 판례 부당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물품 인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비법인사단임. - 회사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근로자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및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함. - 근로자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회사는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함. - 근로자는 2021. 6. 10. 회사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공고 절차 또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 - 부위원장 G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함. -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식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위원장 유고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한 것은 권한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적법함. -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 전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지구협의회장이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거나 비례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 : : : : 물품 인도 청구 시 청구하는 물품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법원의 판단: 일반회계 계좌: 원문 2022가합52103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물품 인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비법인사단 임. 피고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원고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및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 함. 원고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원고는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함. 피고는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 함. 원고는 2021. 6. 10. 피고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법리 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공고 절차 또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 부위원장 G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 함.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식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위원장 유고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한 것은 권한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적법 함.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 전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지구협의회장이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거나 비례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물품 인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비법인사단 임. 회사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근로자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및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 함. 근로자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함. 회사는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 함. 근로자는 2021. 6. 10. 회사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공고 절차 또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함. 회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 부위원장 G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 함.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식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위원장 유고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한 것은 권한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적법 함.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 전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지구협의회장이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거나 비례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없 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F은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으며,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21033 판정일 2024.04.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F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으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2.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음.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일반회계 계좌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755,302,628원(항목구분 1, 2, 4, 7)은 피고가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 정. 피고의 대학원 학비 지급을 위해 N대학교에 송금된 11,856,000원(항목구분 3)은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손해배상 책임 인 정. 은행에서 직접 인출된 116,157,137원(항목구분 6)은 피고가 인출 및 사용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불인 정. 피고가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제3자에게 송금된 46,462,700원(항목구분 8 내지 12 중 일부)은 원고를 위한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제3자 송금액은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책임 불인 정. 피고가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42,273,280원(항목구분 13 중 일부)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거나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개인명의 송금액은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책임 불인 정. P회사 또는 그 대표자 Q에게 송금된 100,960,000원(항목구분 14 중 일부)은 피고의 설명이 증거와 부합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 불인 정. 특별회계 계좌 피고의 임기 만료 후 피고 개인계좌로 송금된 282,319원(항목구분 1 중 일부)은 위법한 지출로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피고 개인계좌 송금액은 원고의 자인으로 책임 불인 정. 피고가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제3자에게 송금된 8,328,000원(항목구분 2 내지 4 중 일부)은 원고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제3자 송금액은 피고의 설명이 증거와 부합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책임 불인 정. 은행에서 직접 인출된 48,071,505원(항목구분 5)은 피고의 설명이 증거와 부합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 불인 정. 투쟁기금 계좌 피고가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477,379원(항목구분 1 중 일부)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피고 개인계좌 송금액은 피고의 설명이 증거와 부합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책임 불인 정. 피고가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제3자에게 송금된 2,234,600원(항목구분 2, 3 중 일부)은 원고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해배상 책임 인 정. 나머지 제3자 송금액은 피고의 설명이 증거와 부합하고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책임 불인 정. 3. 물품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물품들 중 상당 부분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물품들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물품 인도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는 13대 위원장 선거 당시 '조합장의 대학원 학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다른 조합장과 달리 자비로 대학원 학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바 있 음. 피고는 2021. 1. 24. 원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사무실 폐쇄 안내 무단 출입 엄금"이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후로도 선거가 있기까지 계속하여 원고 사무실을 폐쇄한 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제13-31차 운영위원회는 피고에게 "향후 (1월 28일) 노동조합비 사용시 불법임을 의결합니 다. 만약 위반하고 사용시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조합비 관리 및 지출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대표자가 조합 업무를 해태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조합비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및 합리적 설명 부족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다만, 현금 인출의 경우 피고가 인출 및 사용 주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은, 노동조합 회계 관리 시 현금 지출에 대한 더욱 철저한 증빙 및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음.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 음.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755,302,628원(항목구분 1, 2, 4, 7)은 회사가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 정. 회사의 대학원 학비 지급을 위해 N대학교에 송금된 11,856,000원(항목구분 3)은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손해배상 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F은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으며,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2.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일반회계 계좌: -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755,302,628원(항목구분 1, 2, 4, 7)은 회사가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회사의 대학원 학비 지급을 위해 N대학교에 송금된 11,856,000원(항목구분 3)은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손해배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