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41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관 인원 축소 시기는 2024. 8.인데, 2024. 3. 갑작스럽게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팀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인원선택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해야 할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았다거나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를 상회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관 인원 축소 시기는 2024. 8.인데, 2024. 3. 갑작스럽게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팀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인원선택이 합리적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