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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대한 판단은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조직개편 사유도 '체계적인 산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조직개편에 따른 인…기각경북2024부해288202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4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2. 29. 자 전보 이후 2024. 3. 4.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4부해150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원직 복귀 여부사용자는 2024. 6. 1. 자로 근로자를 조립 내근직에서 주간 납품직으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2024. 6. 1. 이후 납품 기사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기각울산2024부해932024-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난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운영관리팀이 축소되고 물류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경력이 많고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근로자를 물류센터로 발령한 것으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나. 인사발령으로 인…기각충남2024부해326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고,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기각서울2024부해13382024-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2. 자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502024-06-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1, 3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의 협의 절차를…일부인정경남2024부해233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전주공장에서 19년간 여섯 차례 사용자가 바뀌면서도 끊김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점, 지금…인정 (구제)전북2024부해932024-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진퇴사하지 않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기각경기2024부해1519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배제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금한다는 등의 지시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정신적인 불이익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기각서울2024부해13022024-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에 따른…기각울산2024부해892024-06-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