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6-20 | 2023나203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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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의 인사명령에는 원고의 휴직 사유가 '개인신병' 및 '육아'로 기재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B가 위법·부당하게 원고를 무보직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B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위법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비리의 존재 여부나 피고의 가담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피고가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24. 6. 17.자 참고준비서면 및 첨부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및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내부고발자 누명, 강제 전보 및 휴직 등
2023나203237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 후 2020. 6. 1. 복직하였고, 2020. 6. 29.부터 다시 휴직 중 임. 피고는 2019. 2. 말경부터 2021. 1. 초경까지 B에서 기획, 대외협력, 홍보,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3. 23. B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원고는 B의 임직원들이 경비용역업체와 부풀린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7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 음. B의 내부 감사 중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 등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사를 종료시키고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최고 인사권자로서 원고를 평택 공장에서 서울사무소로 무보직 전보발령하고, 이후 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휴직시켰다고 주장 함. 원고는 휴직 종료 후 평택 공장 복귀를 요청했으나, B가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발령하여 부득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고, 최고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0,100,000원(일부 항소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조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및 B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 여부 피고가 B에서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B가 2019. 2. 25.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사무소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B 총무팀장이었던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서울 출근을 요청하여 B가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B가 부당하게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정 요지 전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6. 20.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 후 2020. 6. 1. 복직하였고, 2020. 6. 29.부터 다시 휴직 중 임. 피고는 2019. 2. 말경부터 2021. 1. 초경까지 B에서 기획, 대외협력, 홍보,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3. 23. B의 대표이사로 등기 됨. 원고는 B의 임직원들이 경비용역업체와 부풀린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7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 음. B의 내부 감사 중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 등은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사를 종료시키고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최고 인사권자로서 원고를 평택 공장에서 서울사무소로 무보직 전보발령하고, 이후 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휴직시켰다고 주장 함. 원고는 휴직 종료 후 평택 공장 복귀를 요청했으나, B가 다른 부서로 강제 인사발령하여 부득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고, 최고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0,100,000원(일부 항소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조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및 B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 여부 피고가 B에서 인력, 노무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B가 2019. 2. 25.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사무소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무보직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B 총무팀장이었던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서울 출근을 요청하여 B가 원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B가 부당하게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B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2019. 9. 18. 근속년수 25년 이상 사무직 안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역시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한 것으로 보 임. B의 인사명령에는 원고의 휴직 사유가 '개인신병' 및 '육아'로 기재되어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B가 위법·부당하게 원고를 무보직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2373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2019. 9. 18. 근속년수 25년 이상 사무직 안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역시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직한 것으로 보 임. B의 인사명령에는 원고의 휴직 사유가 '개인신병' 및 '육아'로 기재되어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B가 위법·부당하게 원고를 무보직 전보발령하거나 강제로 휴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B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위법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비리의 존재 여부나 피고의 가담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피고가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24. 6. 17.자 참고준비서면 및 첨부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및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을 강조 하고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내부고발자 누명, 강제 전보 및 휴직 등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특히, 피고가 최고 인사권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회사의 인사조치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반대 증거가 제시될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짐을 보여줌. 움. 따라서 피고가 B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위법한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비리의 존재 여부나 피고의 가담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피고가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조치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24. 6. 17.자 참고준비서면 및 첨부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및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내부고발자 누명, 강제 전보 및 휴직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