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6-13 | 2023구합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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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비위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7.
바.
-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4조 제3호, [별표3]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2023구합1450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임. 2021. 8. 12.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됨.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10. 1. 원고를 직위해제 함. 2022. 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2022. 3. 24.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2. 4. 6.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동시에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명 함. 2023. 7. 19.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등 39,373,1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해당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임. 2021. 8. 12. 근로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됨. 회사는 2021. 9. 2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10. 1.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2022. 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근로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2022. 3. 24.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2. 4. 6.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동시에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명 함. 2023. 7. 19.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의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등 39,373,1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해당 함. 근로자는 2020. 11.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 음. 근로자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비위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4503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2020. 11.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 음. 원고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비위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7. 바.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4조 제3호, [별표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비위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발이 피해학생의 종아리 및 허벅지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그러한 행위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거나 논리·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장난삼아 신체 접촉행위를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을 내용으로 함. 비록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사유를 달리하므로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감봉' 징계가 가능하고, 원고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면 2단계 위의 징계까지도 처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미지급 급여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인정 및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처분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 2차 가해 우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은 형사상 추행 고의는 없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형사처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7. 바. 전라남도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제4조 제3호, [별표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