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법무159611975-11-04
-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근기1455.9-13751972-02-09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85451970-09-07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징수01254-148531970-01-01
- 행정해석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징수01254-161261970-01-01
- 행정해석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법무810-7871969-01-24
- 행정해석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3921968-11-19
- 행정해석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기준1455.9-1513196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