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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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 8군은 종래 타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류 저장 및 공급을 받아 오다가 1968.7.1부터 ○○석유공사가 그 의무를 동공사의 기존시설을 가지고 담당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미 8군 및 타회사가 종래에 고용해 오던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신분 및 금전채권 등)를 ○○석유공사가 승계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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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8. 2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민법 제2조(신의성실) 등의 정신에 의거하여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영업의 구성요소의 일부로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 이론(1963.5.20, 법무 810-334)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상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시설, 도구, 권리 등의 대부분)을 양수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의 양수인은 독자적으로 새로이 중요한 영업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이므로, 영업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인과 그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