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2294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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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라는 도급회사가(건설) 개산보험료 납부후 공사진행에 따라서 B라는 회사에 부분 하도급을 주었을 시에 B회사의 도급부분도 산재보험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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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동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도급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 변경도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