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1.19
기준1455-392
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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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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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수당이 벽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