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07
근기1455-8545
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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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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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기능공은 일종의 노무 도급형태로서 임금(능률급)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