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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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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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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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소속 피해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동 노동자는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임이 명백하므로 동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