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0.14
근기1455-97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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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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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과 동법 제27조의 2에 의한 소정의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