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4853
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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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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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 산정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할 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지역별 거리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자료를 제공한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 사업이며 따라서 설계내역서상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