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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717 |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