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09
근기1455.9-1375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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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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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변경통고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조항에 대한 변경청약이며 따라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 개정함은 가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