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02
징수1455.15-5656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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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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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각종 기성부분 검사를 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직접 본 공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때에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귀사의 경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 회사의 정관을 기초로 실지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적용조치할 것.
그러나 사업내용이 기술용역업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임을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