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10
관리16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 자조근로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