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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898 |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