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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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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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벽지수당이나 직무수당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가급되는 것은 포함되나,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개인적 색채가 강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정 제수당의 산출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시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바에 있어 이에 따를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통상임금(일급)의 산정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같이 하되,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통상근로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총액을 그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각항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첫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할 것.
둘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할 것.
셋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에도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당해 근로의 통상근로시간으로 할 것.
넷째, 전 3개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