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2.20
기준1455.9-1513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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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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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인한 적용한계 문제는 구체적 타당성있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장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때라면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됨.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