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준1455.9-1513 |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