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6126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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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주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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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갑회사가 자체 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을이 사업주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됨.
따라서 을은 자기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료납부를 하여야 하며,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제58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