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6.06
근기1455.9-4661
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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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청업자가 광업권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간이익을 취득한 경우 근로기준법(2009.5.21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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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와 수급인(하청업자) 사이의 덕대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므로(광업법 제13조(2009.4.22 광업법 제11조), 예규 제27호 65.10.1) 근로계약관계는 처음부터 광업권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하청업자가 광업권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간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