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8.07
근지1455.9-8369
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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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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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시는 미리 법정 제수당을 계산하여 도급단가를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문제이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따라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