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4-19868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장근로+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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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 기능직 사원이 현지에서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직인날인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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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계약서 사용자측란에 대표이사 직인 대신 해외현장소장의 직인날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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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법한 절차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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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는 해외현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닌, 근로계약(연장근로계약을 포함)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