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1.04
노법무15961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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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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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근로의 제공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과는 달라 작업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도급에 의한 수급인, 목수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