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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222024-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기각서울2024부해1478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79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기각경기2024부해1004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ㅍ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412024-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522024-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에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전보 전 근무지의 인원이…기각경북2024부해335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792024-06-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제 규정에 의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없는 점, '4급’ 직급은 '과장’ 및 '대리’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점, 직급 및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협회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인…기각서울2024부해14202024-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기각경기2024부해16642024-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 업무 태만 및 중요 업무보고 누락, CS팀의 업무 과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142024-06-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외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수행한 팀장급 4명이 다른 장소로 각각 전보되었음이 확인되며,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용자의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각전남2024부해3612024-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기각경기2024부해1621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24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기각부산2024부해274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