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52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일부 업무만 남기고 폐지한 이유도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업무가 상품기획 UNIT과 SCM운영 UNIT 등으로 분과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유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최근 3년간 근무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각 2021년 2.89점, 2022년 3.09점, 2023년 3.08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받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역량이 미달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발령할 이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약 20% 상당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일부 업무만 남기고 폐지한 이유도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업무가 상품기획 UNIT과 SCM운영 UNIT 등으로 분과되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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