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8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34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ㅍ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즉시해고로 오인하여 사용자에게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ㅍ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즉시해고로 오인하여 사용자에게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여부금전보상액은 2024. 4. 20.∼6. 28.(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으로서 금6,329,2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ㅍ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즉시해고로 오인하여 사용자에게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여부금전보상액은 2024. 4. 20.∼6. 28.(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으로서 금6,329,2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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