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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도 체온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442021-10-2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562021-10-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절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82021-10-19성희롱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① 징계시효는 직장 내 피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3.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② 징계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62021-10-13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손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기각경북2021부해4452021-10-07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42021-10-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852021-10-05성희롱
- 노동위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922021-09-2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