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10-07 | 2020가합5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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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해당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일시, 장소, 근로자의 언행, 피해 학생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모순이 없음.
- G중학교장의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이의 없이 확정된 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임.
- 피해 학생들에게 G중학교 조사 당시 허위 진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폭력 예방교육 후 피해 사실 진술, 초기에는 원고와 운동 지속 희망, 형사처벌 불원 등)
- 근로자는 G중학교 조사 당시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근로자의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함.
- G중학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피해 학생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접촉 금지 조치는 적절했으며, 근로자가 출석 통지 후 불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2020가합5799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1. G중학교 펜싱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19. 2.경 피해 학생 4명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2019. 5. 27. G중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7. 피고(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 함. 2019. 9. 18. 피고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원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 양정 적절, 절차상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 요구, 혐의 내용 심문,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징계결정서 서면 송부 등을 규정 함. 원고는 피고의 자체 조사 미흡 및 방어권 보장 미비를 주장하나, 관계인 심문 여부는 재량 사항이며, G중학교의 징계해고 확정 이후 재조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 음.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9. 1. G중학교 펜싱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 2.경 피해 학생 4명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2019. 5. 27. G중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7. 피고(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 함. 2019. 9. 18. 회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결의를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근로자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 양정 적절, 절차상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위원회 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 요구, 혐의 내용 심문,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징계결정서 서면 송부 등을 규정 함. 근로자는 회사의 자체 조사 미흡 및 방어권 보장 미비를 주장하나, 관계인 심문 여부는 재량 사항이며, G중학교의 징계해고 확정 이후 재조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 음.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해당 위원회 규정 제24, 25, 28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 학생들이 해당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일시, 장소, 근로자의 언행, 피해 학생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모순이 없 음. G중학교장의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이의 없이 확정된 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7993 판정일 2021.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24, 25, 28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일시, 장소, 원고의 언행, 피해 학생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모순이 없 음. G중학교장의 징계해고가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된 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 임. 피해 학생들에게 G중학교 조사 당시 허위 진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성폭력 예방교육 후 피해 사실 진술, 초기에는 원고와 운동 지속 희망, 형사처벌 불원 등) 원고는 G중학교 조사 당시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의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 함. G중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피해 학생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접촉 금지 조치는 적절했으며, 원고가 출석 통지 후 불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 규정 [별표1]은 '폭력, 성추행 등 행위, 성희롱 등 행위' 중 성추행 등 행위의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폭력·성폭력 사건은 징계 감경이 불가 함. 원고는 중학교 펜싱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선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징계기준상 '성추행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격정지 3년 처분은 이 사건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최소 징계 수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위원회 규정상의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양정 부적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 사건 위원회 규정 [별표1]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특징 임. 특히,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허위 진술 동기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의 일부 신체 접촉 인정 진술 및 성적 의도 부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추행 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은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고, 지도자의 지위와 책임,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피해 학생들에게 G중학교 조사 당시 허위 진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성폭력 예방교육 후 피해 사실 진술, 초기에는 원고와 운동 지속 희망, 형사처벌 불원 등) 근로자는 G중학교 조사 당시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의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 함. G중학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주장은, 피해 학생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접촉 금지 조치는 적절했으며, 근로자가 출석 통지 후 불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