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0-01 | 2020가합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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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가. 피고는 C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치 ·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D본부 소속 E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제10·11대 지부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F가 2020. 3. 16.경 D본부에 원고로부터 언어폭력, 협박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2020. 3. 30.경에는 조합원 G이 원고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20. 4. 1.경 피고 산하 성 폭력사건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다. 피고의 D본부장은 2020. 3. 31.경 원고와 관련한 반조직적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 7.경 피고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이하'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고,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라. 이 사건 성폭력조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의 성폭력 행위 2건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 산하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고 한다)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고,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2020. 5. 14. 원고의 반조직적 행위 관련 징계사유를 인정한 다음 중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제명을 제안하였다.
마. 이 사건 지부의 제12대 지부장 선거는 2020. 3. 17.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 당일 연기되어 2020. 5. 12. 실시되었고, 2020. 5. 15.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원고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20. 5. 18. 'H단체 탈퇴 조합원 투표 진 행'을 논의사항으로 하여 2020. 5. 19.자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가 조합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정지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한정지'라 한다).
사. 중앙위원회는 2020. 5. 19. 성폭력 행위 및 반조직행위 각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아. 피고의 규약, 상벌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 지부운영규정,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 26, 27, 30, 31, 32, 35,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 17, 2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권한정지와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가. 절차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독립된 법외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17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내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 및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지부 임원에 대한 탄핵을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명결의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결과 통지가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한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이를 선출하는 본부대의원대회의 위원들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내정 방식으로 지명되었는바,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1 원고는 F나 G에 대하여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측에서 원고가 지부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2 원고는 제12대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정치활동을 강요하던 피고로부터의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사건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원고가 조직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공고문에 조직변경 논의를 포함한 것이 반조직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반조직행위로 몰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C 징계규정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성폭력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