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10-05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38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유○○의 진술, 외부기관의 잠재적위험사례 판정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이 설문지 외에 서류를 스캔하여 각종 민원에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5.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에 비해 징계사유가 오히려 줄었고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는 동일한 사유임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조직내부 서류를 스캔하여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성희롱 발언 및 장애인 정신적 학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직원 유○○의 진술, 외부기관의 잠재적위험사례 판정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이 설문지 외에 서류를 스캔하여 각종 민원에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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