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0-12 | 2020나950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8. 12. 10.자 성추행 판단:
- CCTV 영상에 피고가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팔을 잡아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 보여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2. 10. 성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소결: 피고의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
- 판단: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의 내용, 피고가 성추행 및 성희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
- 결론: 피
2020나9501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2,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 임관한 부사관후보생이며, 피고는 1987. 4. 1. 임관하여 2015. 7. 27.부터 공군 C비행단 법무실에서 검찰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원사 임. 피고는 2019. 1. 31.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가 2018. 8. 20. 전입 회식에서 원고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잡았고(제1행위), 2018. 10.경 "너 장기하고 진급하고 싶으면 저런 분들 있는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 한잔 따르겠습니 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가 그러 걸 잘했어"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제2행위), 2018. 12. 10. 1차 회식 후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겼다고(제3행위) 주장 함. 피고는 제1, 3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행위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성추행 및 성희롱) 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2018. 8. 20.자 성추행 및 2018. 10.경 성희롱 판단 : 피고는 제1, 2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확정 됨. 원고와 피고는 30년 이상 근무기간 차이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언행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2018. 8. 20.자 회식은 원고의 전입 축하 및 친목 도모 자리였고, 여러 상급자가 함께 있어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2018. 10.경 발언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조언으로 보기 어렵고, 여성이 진급을 위해 남성 상급자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판정 요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2,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 임관한 부사관후보생이며, 피고는 1987. 4. 1. 임관하여 2015. 7. 27.부터 공군 C비행단 법무실에서 검찰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원사 임. 피고는 2019. 1. 31.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가 2018. 8. 20. 전입 회식에서 원고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잡았고(제1행위), 2018. 10.경 "너 장기하고 진급하고 싶으면 저런 분들 있는 술자리에서 여자가 술 한잔 따르겠습니 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가 그러 걸 잘했어"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제2행위), 2018. 12. 10. 1차 회식 후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겼다고(제3행위) 주장 함. 피고는 제1, 3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행위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성추행 및 성희롱) 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2018. 8. 20.자 성추행 및 2018. 10.경 성희롱 판단: 피고는 제1, 2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확정 됨. 원고와 피고는 30년 이상 근무기간 차이가 있어 원고가 피고의 언행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2018. 8. 20.자 회식은 원고의 전입 축하 및 친목 도모 자리였고, 여러 상급자가 함께 있어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2018. 10.경 발언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조언으로 보기 어렵고, 여성이 진급을 위해 남성 상급자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2018. 12. 10.자 성추행 판단: CCTV 영상에 피고가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팔을 잡아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 보여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2. 10. 성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95013 판정일 2021.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2018. 12. 10.자 성추행 판단 : CCTV 영상에 피고가 원고의 팔 하박부를 잡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팔을 잡아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정도로 보여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2. 10. 성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소결 : 피고의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 판단 :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의 내용, 피고가 성추행 및 성희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8. 1. 1. 임관하였고, 피고는 1987. 4. 1. 임관하여 원고와 30년 이상 근무기간의 차이가 있었 음. 피고가 원고의 직속상관이 아니고 담당업무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언행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 음. 2018. 8. 20.자 회식자리는 원고의 전입을 축하하면서 부서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이었고, 피고 외에도 여러 명의 상급자들이 함께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 회식 자리의 특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점이 주목 됨. 징계처분에서 제외된 행위라 할지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와 민사상 불법행위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 시 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하였음. 함. 소결: 피고의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 판단: 2018. 8. 20.자 성추행과 2018. 10.경 성희롱의 내용, 피고가 성추행 및 성희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 함. 결론: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