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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363
2000-01-01
행정해석
원칙적으로 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요구 등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공사비의 집행ㆍ관리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인건비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73
1998-04-06
행정해석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행정해석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안전과-1895
2005-04-20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되며,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428
2000-01-01
행정해석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안정68307-1118
2001-11-28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안정68301-3
1999-01-04
행정해석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행정해석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산안68320-179
2000-03-03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건안68322-217
1993-12-09
행정해석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지원팀-4611
2008-11-24
행정해석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394
2000-01-01
행정해석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
1994-07-29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490
2000-01-01
행정해석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선임된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므로 노사협의회에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노사32281-4757
1991-04-04
행정해석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094
2001-03-22
행정해석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10352
2000-01-01
행정해석
고체인 emc와 반도체 칩을 금형에 넣고 180도에서 1분간 압력과 열을 가해 성형하는 기계는 가압성형기의 일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프레스및전단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안68320-51
1999-01-27
행정해석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48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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