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멘트제조업체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공장내에 12개 협력업체(계열사 2, 협력업체 10)가 상주하면서 연간 및 수시도급계약에 의해 원청회사의 시설과 장비사용 및 생산시설에 투입,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도급작업을 수행하고 있음(도급작업:석회석 채광 운영, 시설장비의 보수, 생산설비 운전보조, 상ㆍ하차 작업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부속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부속의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와 근로자 및 가족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실제 사업장의 일관성 있는 보건관리를 위하여 원청사의 부속의원에서 원ㆍ하청사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협력업체에서도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혹은 원청회사의 보건관리자(의사)를 협력업체 촉탁으로 위촉하고 보건관리자로 선임가능여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업장 부속의원)를 받아 종업원 및 가족의 진료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법의 사업장 부속의원 개설 특례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진료대상자 확대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종업원 및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사업장 부속의원의 개설지역이 의료취약 지역으로 동 의료기관 이용이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업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30인 이상)일 때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시키는 개별적인 사업장 단위로 보아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책임은 당해 하수급인에게 있으므로
하도급인의 사업자가 원도급업의 보건관리자와는 별도로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원도급의 사업주가 원도급인의 상시근로자 및 하도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시켜 이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