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73 | 원칙적으로 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상주요구 등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공사비의 집행ㆍ관리측면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른 인건비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