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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6 |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